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119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배경: 독거노인·장애인은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취약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사업 목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 서비스 내용: 댁내장비 설치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안전확인 및 대응..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