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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배경:
독거노인·장애인은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취약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사업 목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합니다
- 서비스 내용:
댁내장비 설치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사후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사업 기간:
2020년부터 2027년까지 (5년) 진행됩니다
- 사업 예산:
총 1조 2,000억 원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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