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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는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주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성추행범 누명" 호소했지만…피겨 이해인 '3년 자격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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