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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최원종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조직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이에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檢 "사형 선고해야"…'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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