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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다이어트

40대女, 순찰차에 35시간 갇혀있다 숨졌다…경찰 "안 쓰던 차"알아보기

by 헬싱 웰싱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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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신 질환이 있는 이 여성은 순찰차에서

 

30시간 넘게 빠져나오지 못하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7일) 오후 2시 9분쯤 경남 하동군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에서

 

A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가출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A씨를 찾았다.

 

A씨 가족은 앞서 같은 날 ‘A씨가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A씨에게서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35시간 넘게

 

순찰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쯤 파출소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 순찰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차 뒷좌석은 외부에서만 문을 열 수 있다.

 

내부에는 손잡이도 없고, 앞 좌석과는

 

안전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서 장시간

 

빠져나오지 못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신 검안에서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10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족이 있는 하동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동에는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건 장소와 가까운 관측지점 기준,

 

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 기온은 각각 35.2℃, 34.7℃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제96조 차량의 관리)’을

 

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파출소 관계자는 “두 대의 순찰차가 있는데,

 

(사고 관련 순찰차는) 평소 잘 안 쓰던 차였다”고 했다.

한 경찰관은 “주력 순찰차가 아니더라도

 

(장비관리규칙상) 근무 교대할 때 차량과

 

각종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인계하는데, 왜 문을 안 잠갔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40대女, 순찰차에 35시간 갇혀있다 숨졌다…경찰 "안 쓰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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