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단,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팩스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신청 서류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신청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45점 이상 - 50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5. 장기요양 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시설입소/방문요양/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용ㅅ간 그리고 비용은 등급별로 상이하며 일부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도 있습니다.
6. 요양 등급 판정 기준 그리고 잘 받는 팁 .
공단직원의 현장조사, 의사소견서가 이 평가 기준을 결정합니다.
어르신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가 주가 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질병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얼마나 필요 한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등급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장기요양신청 후 등급을 받는데 약 1달이 걸리는데요,
등급판정을 하지 못하면 재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신청하실 때 모든 것을 잘 확인 하시고
인정조사를 받으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사전 조사를 철처히 하신 후에 등급판정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1'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병에 에어컨점검방법 (2) | 2024.03.12 |
---|---|
블루다이아몬드 티로신전구체 (2) | 2024.03.11 |
실업급여 신청방법 (0) | 2024.03.10 |
기초연금신청방법 (0) | 2024.03.10 |
비대면진료 (0) | 2024.03.09 |